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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서울=연합뉴스) 이영섭 기자 = 12·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을 앞두고 약 29년 전 내란수괴 등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처벌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관심이 쏠린다.
12·3 비상계엄의 법적 성격을 가늠해볼 수 있는 유일한 선례로, 내달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와 오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선고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.
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997년 4월 내놓은 이 판결문에서 내란 범죄 구성 요건과 내란 가담자 처벌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.
사건의 쟁점은 크게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와 한 전 총리의 내란 가담 여부다.
형법 87조는 내란을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로 정의한다.
아울러 국헌문란의 목적 중 하나로 "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"을 명시한다.
'국헌 문란'이라는 목적과 '폭동'이라는 행위가 내란의 구성요건이고,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을 때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된다는 뜻이다. 구성요건이란 '법률상 특정된 행위 유형'을 가리키는 법적 용어다.
전 전 대통령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"'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'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"고 해석했다.
또한 "국헌문란의 목적을 갖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피고인의 행위,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행위의 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"고 짚었다.
대법원은 나머지 구성요건인 '폭동'과 관련해선 "일체의 유형력 행사나 외포심(공포심을 느껴 의사결정 및 실행의 자유가 방해된 심적 상태)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(最廣義)의 폭행·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써, 이를 남해출장샵 태백출장샵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,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"고 판단했다.
이에 더해 "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로서, 다수인이 결합해 이런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·협박 행위를 하면 기수가 된다"며 "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한 것으로 해석된다"고 짚었다. 국헌문란이라는 목적의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행위가 일어난 시점부터 범죄가 된다는 취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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